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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21.04.21.
조회수
1401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둘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셋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21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리플릿.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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