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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5.04.
  • 조회수1216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안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안내 세무서 방문없이 집에서 편하게 전자신고하시고 최대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첫째 인터넷(홈택스)로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둘째 모바일(국세청 손택스)로 신고하세요. 신고안내문의 유형이 E,F,G,Q,R,V,T(T유형 중 금융소득 신고자는 제외) 인 경우 가능합니다. 셋째 ARS(1544-9944)로 신고하세요. 신고안내문의 유형이 F,G,Q,R인 경우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21년 5월 31일(월)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