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안내
세무서 방문없이 집에서 편하게 전자신고하시고 최대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첫째 인터넷(홈택스)로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둘째 모바일(국세청 손택스)로 신고하세요. 신고안내문의 유형이 E,F,G,Q,R,V,T(T유형 중 금융소득 신고자는 제외) 인 경우 가능합니다.
셋째 ARS(1544-9944)로 신고하세요. 신고안내문의 유형이 F,G,Q,R인 경우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21년 5월 31일(월)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