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제출 안내입니다.
제출의무자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이며, 제출기한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이고 미제출시 법인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 바랍니다.
가산세 부과 유형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제출시 주주등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2020년말 주주현황 제공 중, 직전 사업연도 기말주식수와 이번 사업연도 기초주식수 일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변동내역을 별도 기재(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포함하여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양도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양도자의 주식,출자지분 취득일을 정확하게 기재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