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22년 법인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3.14.
  • 조회수1855

2022년 법인세 신고 안내



2022년 법인세 신고 안내입니다. 신고대상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 외국법인이며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금 있는 법인 포함입니다. 신고기한은 2022.3.31까지이며 연결납세제도 적용 법인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2022.5.2까지입니다. 신고시 제출서류는 기업회계기준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등입니다. 무신고시 불이익은 과세표준 및 세액 추계결정으로 사업 실상에 비해 과다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고, 추계소득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근로소득)로 처분되어 소득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신고 가산세 Max(무신고납부세액x20%, 수입금액x0.07%)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X미납일수x0.025%)가 부과됩니다. 영업실적이 없고(매출액 0원)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신고 제외 법인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 상장법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금융업법인, 주식변동 있는 법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대상 법인, 원천세 납부세액 과다로 법인세가 환급되는 법인, 외국,외투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공제,감면세액 있는 법인, 제조,매출원가 있는 법인입니다. 간편신고는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법인세→정기신고→간편신고→전송 순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07:00~23:30이며 홈택스 납부,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로 계좌이체, 카드로택스에서 신용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