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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3.14.
  • 조회수3301

2022년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 안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 안내입니다. 개정내용은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시간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기간 확대됩니다. (개정 전 직전 사업연도(2020년)→개정 후 직전 2개 사업연도(2019년,2020년))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대상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2021년), 직전 사업연도(2020년) 직전전 사업연도(2019년) 신고기한 내 법인세 각각 신고한 경우입니다. 소급공제를 받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 공제받은 금액으로 봅니다. 환급 신청방법은 법인세법상 신고기한이 신청기한이며, 신청서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 특례 신청서이고 제출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여러분께 국세청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