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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혁신성장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3.14.
  • 조회수1317

2022년 혁신성장 세정지원 안내



함께 잘사는 경제를 위한 혁신성장 세정지원 안내입니다. 혁신성장 기업이란 혁신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한 기술혁신 평가를 통과한 중소기업), 스마트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한 설립 후 5년 미만인 벤처 중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고용노동부가 인증한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청년 선호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국세청에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고용증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4차산업 관련기업(AI,에너지신사업, 핀테크 등 4차산업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창업지원 패키지 제공(사업자 등록 신속 발급, 세무컨설팅 제공, 정부부처 지원정책 안내), 경영활동 세정지원(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신청필요, 경정청구 신속 처리, R&D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세금감면 등 세제지원(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R&D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술이전,취득 과세특례), 세무조사 세정지원(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세무컨설팅 지원(현장 세법교실 운영, 혁신성장 세정지원 책자 발간, 성장단계별 맏춤형 세제안내)입니다. 홈택스, 우편,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설치된 전담창구에서 세제, 세정상 지원내용을 상담하는 혁신성장 전담창구를 운영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기업인 여러분께 국세청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