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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4.06.
  • 조회수164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랑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차소상공인에게 인하해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법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기간은 20.1.1~21.12.31이었으나 20.1.1.~22.12.31로 개정되었고, 임차인요건도 20.1.31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에서 21.6.30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임대료 대상도 임차인 중도폐업시 폐업 전 임대료 인하분에서 임차인 중도폐업시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21.1.1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입니다) 세액공제 신청시 필요 서류(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인하직전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 사유로 재계약하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서 포함), 인하 사실 합의서류(확약서, 약정서 등, 약정서 샘플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통장입금내역, 금융증빙),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입니다. 모두에게 힘이 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하고 세액공제도 빠짐없이 받으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정책/제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착한임대인 전용상담센터 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