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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4.18.
  • 조회수1118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입니다. 사장님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꼭 신고, 납부하세요! 21년 4월부터 소규모 법인사럽자(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쉽고 빠르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해주세요.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입니다. 코로나19와 산불피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예정고지(4월)를 직권으로 제외했습니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환급금을 4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산불피해 이외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도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산불피해 극복!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세금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