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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자 선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11.09.
  • 조회수1509

'24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선발 안내에 따라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 휴직자인 경우 휴직종료예정일이 '24.정기전보일 전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전 종료자인 경우 휴직연장 가능여부 등을 휴복직 담당과 반드시 상의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전보일 전 복직 시 정기전보일에 시간제 재발령 불가하므로 최소 24.1.31까지 휴직이 가능해야 함)

 * 휴복직 담당자 : 황유성(02-2114-2252)

2. 육아휴직을 대체하여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이번 신청기간 내에 '육아휴직대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후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 하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안내' 참고

3. 작성서식은 첨부된 서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사용 금지)


[선발 안내]

신청기간 : ’23.11.13()~11.17()

 *우편(e메일)접수 시 11.17()까지 도착

신청대상 : 6급이하 세무직

근무기간 : ’24.정기전보일 부터 6개월(’24.6.30) 또는 1(’25.정기전보일 전)

근무시간 : 1주당 20시간(4시간)으로 오전 또는 오후

제출방법

 - 재직자(현원휴직자 포함) : 각 관서별 인사담당

 - 별도정원 휴직자 : 우편 또는 e-mail

보내실 곳(별도정원 휴직자만 해당)

 - 우편(03151) 서울 종로구 종로586(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시간선택제 담당자 앞

 - e-mail : ljb1002@nts.go.kr

선발결과 : ’23.12월 초 안내 예정

 * 메일 전송 시 메일 본문에 연락처 기재 요망

 * 메일 수정 제출 시 메일 제목에 수정제출표기 요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

 –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수당 지급

 * 다만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육아휴직 대체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자녀를 특정하여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에 따른 육아휴직 대체신청서” (첨부 [서식2])에 명기해야 하며 소급적용은 불가함(신청기간 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