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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가 뭐지? 차명계좌 신고는 어떻게 하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11.22.
  • 조회수10983

차명계좌 신고제도 안내



차명계좌란? 사업자(법인 포함)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 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입니다. 차명계좌 신고 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거래에 사용하는 금융계좌로서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는 신고 대상입니다.(위 외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 가능하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차명계좌 신고 방법은?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작성하고 사용자 인적사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계좌번호, 구체적 증빙(금융거래내역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거나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기재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하게 어려운 신고는 누적관리로 분류되어 앞으로 세금 부과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면접수)사업자 관할세무서 (ARS접수) 국번없이 126(4번→1번)이용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앱접수) 손택스→상담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불이익은?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사용으로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경우에는 본래 납부할 세액 외에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 등을 탈루한 행위가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되면 검찰에 고발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연도에 제출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인별로 5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닌 경우,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외에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