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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및 명단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6.03.
  • 조회수690



국선대리인 제도 및 명단 안내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재경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 또는 청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선대리인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