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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지원 우수사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6.22.
  • 조회수367

국선대리인 지원 우수사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 국선대리인! 세무사 송영관 숨은 대표자 입증 자료 추적으로 억울한 제2차납세의무자 구제 이의-역삼-2026-0006(2026.4.23.)-인용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불복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실질 대표자 입증자료 수집과 적극적인 진술로 억울하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청구인의 권리구제 청구인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최고 통지(22.5~23.1 체납15건, 19백만원) (청구주장)청구인은 체납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전 배우자 안ㅇㅇ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 안ㅇㅇ가 실질적인 대표로 법인을 운영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기간 중 발생한 체납(19백만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국선대리인 입증 노력) 안ㅇㅇ으로부터 법인의 실질 대표가 본인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법인 직원 등 관련인들이 진술서를 확보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요건이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개정되었음을 인지하고, 확보한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안ㅇㅇ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임을 쟁점으로 불복청구서를 작성하고,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적극적인 논리 전개로 인용결정을 이끌어냄 지속적인 소통으로 청구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세무전문가로서 개정 법령을 정확히 파악, 입증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용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크게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