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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2.03.
  • 조회수1391

서울지방국세청은 2월 2일(화)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재로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회의장 참석대상을 세무서장과 지방청 발표과장까지로 제한하고, 그 외 지방청 과장은 비대면 영상공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가운데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서울청 각 국실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소관별 지시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각 국실별 추진할 주요업무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성실신고 지원 강화, 납세자 권익보호,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루행위 신속 대응, 신종·호황업종 등 불공정 탈루행위 엄정 대응을 중점 논의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이 세정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1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토대로 한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서울청이 선도해 나갈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따뜻한 세정'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 등 불공정·반사회적 탈세에는 '엄정한 세정'을 펼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세무조사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조치 연장과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부담 해소를 위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 하는 등 세정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고, 특히 집합금지 및 이용제한 조치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사연기·중지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신청 시 적극 수용할 것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영세임차인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같은 상생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중요한 신고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창구운영 지침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신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며,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부터 납부까지 비대면으로 쉽게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신고안내 방안을 강구하고, 납세서비스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사회적 불공정을 초래하는 지능적·반사회적 탈세와 악의적 고액·재산은닉체납에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며,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투기 세력과 변칙적 증여 탈루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 대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혁신적 사고로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강조하고, 납세자와 진정성 있게 소통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논의된 사항을 세정집행 과정에 잘 반영하여 추진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하고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