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공제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입니다.
공재금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드리며, 공제기간은 20.1.1~21.12.31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