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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1.05.
  • 조회수128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공제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입니다. 공재금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드리며, 공제기간은 20.1.1~21.12.31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