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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10.14.
  • 조회수724




2022년 제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입니다. 사장님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꼭 신고,납부하세요! 21년 4월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쉽고 빠르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해주세요.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와 태퓽피해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코로나19와 태풍피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예정고지(10월)를 직권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환급금을 10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태풍피해 이외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태풍피해 극복!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세금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