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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2.20.
  • 조회수1392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2월 20일 서울지방국세청장 모집대상은 서울지방국세청 1명, 세무서 9명이고 위원임기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응모자격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 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 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기간은 2023년 2월 20일 월요일부터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18시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입니다. 제출방법은 관서별 담당자 이메일 제출이며, 지원자별로 1개 관서에만 지원 가능합니다.(중복지원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기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윤현숙(02-2114-2616) 또는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