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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3.26.
  • 조회수257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영세개인납세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입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10)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무재산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전국세무서(징세과) 또는 홈택스에서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신청서는 세무서별로 각각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해야 합니다.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불가합니다. 재산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 취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