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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및 '신고도움서비스 열람'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08.
  • 조회수688

성실 납세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2021년3월31일 까지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에 로그인 하시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신고 도움자료", "맞춤형 안내사항", 법인세 신고시 참고해야 할 중요사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방법>

1. 법인사업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 첫 화면 연결

2. 세무대리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팝업창 ->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