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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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는 기업의 세액공제 적정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니 사전심사와 컨설팅을 조기에 신청하셔서 법인세 신고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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