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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24.
  • 조회수802

최근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및금풍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에 관련하여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도 시행의 목적에 따라 공명정대한 세정 업무를 펼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통영세무서는 앞으로도 납세자 위주의 행정과 편의를 제공하며,
청렴함을 무기로 신뢰받는 관서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