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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05.09.
  • 조회수23

울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울산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9.

울 산 세 무 서 장

모집대상

울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위원 임기 : 2025. 7. 1. 2027. 6. 30.(2)

지원자격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취업ㆍ행위제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 또는 해당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세무사법17・「공인회계사법48・「변호사법90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현재 울산세무서의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025. 5. 9.() 2025. 5. 26.()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무징계확인원 등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

제출방법 : 이메일(dhwan7777@nts.go.kr)로 제출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후라도 임기 중 공직자윤리법171항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는 등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34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촉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배달환(052-259-02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