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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2월 10일까지

  • 운영자 현상필
  • 등록일2025.02.03.
  • 조회수1147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2월 10일까지
동영상 대본
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오는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어떻게 하고, 어떤 점들에 유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비롯해 인적용역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신고대상자는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오는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으로, 신고할 때는 매출계산서와 함께 매입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병・의원, 학원 ,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 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다만, 문자로 수신한 안내문 열람 시, 은행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문자인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업장 현황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뿐만 아니라 ARS 전화를 이용해 무실적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 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해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홈택스와 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서도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사업장 현황 신고자 중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고, 신고 경험이 부족한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의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자료와 함께 사업장 제공자가 제출해 전산 수록된 용역제공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수입금액 자동 작성을 지원하는데요. 또한,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대상 사업자 중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주택임대업자, 주택매매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등 기능을 활용해 변경된 내용만 수정해 ‘수입금액 검토표’를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5%로 상향됨에 따라 조정된 이자율을 참고해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택 수는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소유주택 소수 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는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재하지 않을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 신고 후 신고내용을 분석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인데요. 특히,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등 맞춤형 안내와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G_3GcnOfO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