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공제여부를 더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한층 더 똑똑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또,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데요. 한층 더 똑똑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산을 구축해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을 선택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 증명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 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과 주택마련저축,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대학원 교육비 등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자료를 소속 회사에 수동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다만,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하는데요.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하는 것은 물론,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한 번 더 안내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 수요가 많아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 AI를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24시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 공제 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층 더 똑똑해진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 시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