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간 홈택스와 손택스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또,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 명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심욱기 /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더욱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층 더 친절해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번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특히,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 첫 화면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제공해,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올해 모두 633만 명의 납세자에게 발송했는데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인적용역 소득자 등이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입니다. <심욱기 / 개인납세국장> "특히,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인 경우에는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확인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특히,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음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가상계좌를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모두채움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에서 연결되는 동영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인적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했는데요. 그럼에도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입력해 의도치 않게 과다 공제를 받거나 이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 시 재확인하는 안내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심욱기 / 개인납세국장> "안내 메시지가 표출되는 경우, 입력한 공제 대상의 공제 요건을 한 번 더 살펴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 1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는데요. 다만,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2일까지 꼭 해야 합니다. <심욱기 / 개인납세국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닐지라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는데요. ARS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또, 신고 종료일인 6월 2일은 모든 신고시스템이 자정까지만 운영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