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국세청 직원 사칭 전화 주의
- 운영자
현상필
- 등록일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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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국세청 직원 사칭 전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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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등과 맞물려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 피해에 납세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종합소득세 환급 또는 근로장려금 지급 명목으로 납세자의 계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세 환급금과 관련해 법인 대표자 전화 연결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 등 관공서 전화번호가 아닌 직원 개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하지 않으며, 이와 유사한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면, 국번 없이 112번 또는 1332번으로 연락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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