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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 시행

  • 운영자 현상필
  • 등록일2025.05.26.
  • 조회수1786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 시행
동영상 대본
올해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반드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기부자와 기부단체 모두의 편의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기부금 단체에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종이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죠. 종이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가 기부금 단체에 일일이 연락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부자가 직접 국세청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부금 단체도 발급한 기부자별 발급 명세 등 법정 서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신설되면서 기부금 단체가 기부자에게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 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돼서 소득세나 법인세 등 신고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한데요. 기부자가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됐습니다. 또,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물론 발급 권한이 없는 비적격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가 방지돼 부당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기부금 단체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어 영수증 발급을 비롯한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 등 법정 서식의 작성과 보관, 제출 의무가 면제돼 법정 서식 제출 편의가 향상됐습니다. 또한, 적격단체에만 발급 권한을 부여해 권한이 없는 단체의 거짓 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 풍토가 조성돼 기부 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적격 기부금 단체라면 누구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요. 홈택스에서 기부금 단체가 발급 권한을 신청하고 세무서에서 승인 처리하면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관리 프로그램 자료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해 올리면 한 번에 다수의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또한, 건별로 기부자, 기부 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해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 단체가 기부 내역을 확인해 발급할 수 있는데요. 기부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기부금 단체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하거나 출력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 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 처리했는데요. 이 밖에도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과 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부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지원하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발급대상과 방법을 정확하게 익혀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https://youtube.com/embed/1QyWe5VSu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