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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정정 가능

  • 운영자
  • 등록일2013.02.25.
  • 조회수678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누락된 소득공제자료가 있다면 근로자는 자료를 보완해서 회사에 제출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미 연말정산을 마감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확정신고를 다시 하면 됩니다.
동영상 대본
연말정산 환급액 덕분에 2월은 그 어느 때보다 월급날이 기대되는 달인데요.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소득공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누락된 소득공제자료가 있다면 근로자는 자료를 보완해서 회사에 제출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미 연말정산을 마감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확정신고를 다시 하면 됩니다. 또, 종합소득 신고기간 이외에는 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누락된 소득공제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해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서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소득공제증명자료를 누락한 병원 등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에 자료 업데이트를 요구해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수정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c35AH9Ijbmk?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