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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근로자 50만 명 첫 돌파

  • 운영자
  • 등록일2013.01.18.
  • 조회수71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외국인은 2010년 귀속 30만3천명에서 2011년 귀속 46만5천명으로 20% 이상 늘었으며, 올해 처음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대본
연말정산을 해야 할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외국인은 2010년 귀속 30만3천명에서 2011년 귀속 46만5천명으로 20% 이상 늘었으며, 올해 처음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내국인과 같이 적용되지만,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한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의 공제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등 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특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간급여의 15% 단일세율로 세액계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기간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은 면세되고, 이밖에도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 또는 특정 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했다면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의 산출세액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영문홈페이지에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외국인 전용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dqburnnDEIQ?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