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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 운영자
  • 등록일2013.01.25.
  • 조회수160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준비도 본격화됐습니다.
꼼꼼히 챙기는 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지만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할 때가 있죠.
실수나 고의로 과다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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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준비도 본격화됐습니다. 꼼꼼히 챙기는 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지만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할 때가 있죠. 실수나 고의로 과다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12개의 소득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 155만 건을 추가로 제공하여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nt 1> 김용진 사무관/ 국세청 원천세과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의 효과? A: 2006년부터 시행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수집과 발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2010년 기준으로 총 9,475억 원이 감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2010년부터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제출하는 ‘종이없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자원낭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 하에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공제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 -교복·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인 만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과 관련한 - 보험료 - 교육비 - 기부금 -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을 중복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부양하는 근로자 1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nt 2> 김용진 사무관/ 국세청 원천세과 Q. ‘연말정산 과다공제’ 추후조치? A: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신고 적정 여부를 점검합니다. 과다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최대 94%가 넘는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일단 연말정산에서 실수 또는 고의로 세금을 과다하게 공제받으면 추후 검증 과정에서 걸러져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Int 3> 김용진 사무관/ 국세청 원천세과 Q. ‘연말정산 과다공제’ 추가징수? A: 국세청은 지난 해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하여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 공제자 3만 8천 명으로부터 293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기부금 부당공제자 만 6천 명으로부터 140억 원을 추징하고 15개의 기부금단체를 고발하였습니다. 실제로 한 종교단체가 근로자들에게 영수증 당 수수료를 받고 기부금영수증 수억 원 상당을 허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를 착수하여 종교단체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 고발하고 대표자와 근로자들에게 기부금 거짓영수증 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하였습니다. 2012년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들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부담 없이 올바른 내용으로 확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6월 이후 과다공제 사실이 발견되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며 원천징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26 세미래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KbRPaCoVsfY?feature=player_detail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