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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료 지로납부액 소득공제 제외

  • 운영자
  • 등록일2014.08.01.
  • 조회수87
올해부터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영상 대본
올해부터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액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액’이 삭제됨에 따라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 내용에도 학원 수강료 지로 납부액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납세자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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