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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 운영자
  • 등록일2014.12.29.
  • 조회수63
연말정산은 어떻게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그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심층취재에서는 똑똑하게 챙기는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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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그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심층취재에서는 똑똑하게 챙기는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알차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지금 시작합니다. TITLE / 2014년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때 직계존속, 형제, 자매에는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처남, 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포함됩니다. # 심달훈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다만, 총급여액의 25% 등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년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3명 째부터는 20만 원씩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수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자신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배우자가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비롯해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 즉 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에 대한 공제를 늘리기 위해서는 각 카드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 심달훈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저사용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고,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이렇게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신용카드 등의 공제한도가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지만,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면 40%까지 공제됩니다. 이렇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한 10% 추가 공제는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심달훈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가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 시 12% 또는 1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해 연간 600만원까지 납부하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납입액 12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에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 미달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독신은 총 급여 1,241만 원 이하, 2인 가족은 1,491만 원 이하, 3인 가족은 2,254만 원 이하, 4인 가족은 2,782만 원 이하의 경우 과세 미달자에 해당합니다. 이밖에도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는 만큼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심달훈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부터 개통하여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는데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비롯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안내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밖에도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cr6VwvvVAm0?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