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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 정산 5월말까지

  • 운영자
  • 등록일2015.06.09.
  • 조회수122
국세청이 연말정산 재 정산에 따른 회사의 환급업무 지원을 위해 5월 한 달간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특히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등 각종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는 만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알아봅니다.
동영상 대본
638만 명의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실시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6월말로 연장됩니다.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개정세법을 적용받는 638만명의 근로자에 대해 5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한 번 더 해야 하는데요. 다만, 근로자는 입양세액공제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 재정산에서 회사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정산 대상은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이며,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5월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에서 지급됩니다. 이때, 원천징수한 세금이 환급금보다 적을 경우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근로소득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말까지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재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6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재정산 소요시간을 고려해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와 공적연금소득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녀 세액공제는 셋째부터 한 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또,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명 당 15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고, 1명당 30만원의 출생·입양 자녀 세액공제도 신설됐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랐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의 경우 연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돼 5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세액 50만 원 이하에서 세액 130만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8만원 더 올려 74만원까지 늘렸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 신고업무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한 달 동안 비상체제로 운영하며 회사의 재정산 업무를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재정산 대상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회사가 재정산 대상 근로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개발한 재정산용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자체 프로그램과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개정세법이 반영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퇴사자나 폐업한 회사 근로자는 2월에 연말정산한 회사에서 재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폐업이나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퇴사자나 폐업한 회사 근로자의 재정산 환급금 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재정산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말정산 재정산은 세무서 법인납세과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문의가 가능하며, 세무서에 설치된 안내창구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c4Tc5ODOrNY?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