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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1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운영자
  • 등록일2015.03.30.
  • 조회수153
올해부터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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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종전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해야 했던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앞으로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 이하는 3월에 일시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개정세법에 따라 2월에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기업이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3월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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