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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운영자
  • 등록일2013.12.30.
  • 조회수61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확대되고, 주택 월세 소득 공제율도 확대되는 등 달라진 점도 많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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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확대되고, 주택 월세 소득 공제율도 확대되는 등 달라진 점도 많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뉴스&정보1 <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진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Sync 1> 심달훈 국장 / 국세청 법인납세국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개정된 세법내용과 소득공제항목을 미리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꼼꼼히 확인하여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했습니다. 반면,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일명 싱글맘 또는 싱글 대디에게 100만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9개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 종합 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나 인적공제 등은 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무료강의를 실시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ync 2> 심달훈 국장 /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개정세법 요약, 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 e러닝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자가 자동 계산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으며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통해 공제요건을 자가 진단할 수 있고 스스로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자율제출 항목인 기부금과 안경·교복 구입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출된 소득공제 자료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제출기관의 연락처를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공제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 매거진 김민지입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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