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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노하우~

  • 운영자
  • 등록일2014.01.10.
  • 조회수46
매년 하지만 연말 정산, 참 복잡하죠.
하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하는 만큼 연말정산의 혜택도 커지는데요.
오늘 NTS스페셜에서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체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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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하지만 연말 정산, 참 복잡하죠. 하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하는 만큼 연말정산의 혜택도 커지는데요. 오늘 NTS스페셜에서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체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 NTS 스페셜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노하우~ 바늘구멍보다 더 들어가기 힘들다는 취업의 문을 뚫고, 지난해 직장인이 된 동건씨~ 하루하루가 즐거운 그에게 최근 새로운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이었는데요. # 동건씨 SOV> 소득공제 항목들을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연봉을 받아도 소득공제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내기도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노하우~ 지금 바로 공개 합니다. TITLE/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노하우~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비 공제대상의 확대입니다.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는데요. 또한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수업료뿐만 아니라 특별활동비,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체육복을 포함한 교복 구입비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료, 입학금 등 일반교육비가 280만원이고 교복구입비가 40만원일 경우 공제가능 교육비는 최대한도인 30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만일 일반교육비가 220만원, 교복구입비가 60만원이라면 교복구입비 공제한도 50만원을 적용해 교육비는 총 27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 최인순 서기관/ 국세청 원천세과 Q. 교복 구입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을 경우, 소득공제 방법은? 교복을 구입한 영수증은 학부모들이 직접 챙기지 못했더라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취업 시 3년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데요. # 최인순 서기관/ 국세청 원천세과 Q.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29세 이하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감면 대상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전액을 감면합니다. 연말정산으로 고민하는 또 한사람. 맞벌이 부부인 재석씨는 누가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을 받는 게 이익일지 고민인데요. 남편 SOV> 부부라도 소득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어떤 소득공제를 받아야 더 유리한 지.. 고민이 많이 돼요.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소득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효과도 커지죠. 남편 질문 SOV> Q.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나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서로에 대한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최인순 서기관/ 국세청 원천세과 Q.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던데?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되기 때문에, 의료비 사용금액이 많지 않다면,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도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인 SOV> Q.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부부 중 누가 자녀 공제를 받든 나오는 건가요? 다자녀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수가 2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자녀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이 공제를 신청해야 다자녀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인순 서기관/ 국세청 원천세과 Q. 이밖에도 소득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챙겨야 할 증빙자료를 갖추면 좀더 유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또 월세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에 전화해서 변경 등록을 해야 종전 번호와 바뀐 번호의 사용 금액이 합산돼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또 티머니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카드로 등록해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죠.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똑똑하게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 알차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보면 참 까다롭고 또 챙길 것도 많은데요.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13월의 보너스가 두둑해질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겨서 하나도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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