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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 운영자
  • 등록일2014.01.20.
  • 조회수52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8일 '201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발표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공제 증명 자료를 준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소속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 발간과 함께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를 비롯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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