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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 운영자
  • 등록일2014.02.03.
  • 조회수65
직장인들이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심층취재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동영상 대본
연말정산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국세청은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을 경우 자동 체크되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직장인들이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심층취재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소득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서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의 절세전략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인데요. 직장인들이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TITLE /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적발된 사례를 보면,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인순 서기관 / 국세청 원천세과 Q. 가장 실수하기 쉬운 공제항목은? 납세자분들께서 가장 자주 실수하시는 과다공제 항목으로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가족으로 기본 소득공제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와 관련된 공제 금액 150만 원을 공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같이 공제되는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같이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 합계액은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을 비롯해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하는데요. 만일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면 기본공제 대상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 추가공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와 함께 가장 많이 실수하는 공제가 부양가족 중복공제입니다. 근로자가 지난해 재취업했거나 이중근로인 경우에는 직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각각 연말정산을 해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되는 경우인데요.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해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번째 과다공제 유형으로는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거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데요. 또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사거나 지난해 연말까지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주택취득 당시 무주택인지의 여부판정은 주민 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죠.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영수증이나 허위로 작성한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공제도 불가능한데요. 특히 순수기부가 아닌 사주나 작명, 택일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인순 서기관 / 국세청 원천세과 Q. 올해 기부금 소득공제 신고 시 유의사항은? 2013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를 0.1%에서 0.5%로 5배 확대하였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연금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에 불입한 연금저축액 전액도 공제 받을 수 없죠. 아울러 해당 과세기간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외국에 영주하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 개시 전에 출국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은 이번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최인순 서기관 / 국세청 원천세과 Q. 교육비 과다공제 유형은? 교육비 부분에서 주로 실수하시는 부분은 대학원 교육비인데, 본인에 관한 교육비 부분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중고등학교 교육비를 맞벌이부부가 이중으로 각각 같이 공제받는 그런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ㆍ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진데요. 의료비 지출액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나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를 공제해야 하죠. 또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분담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형제 1인만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의 의료비도 부부가 이중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최인순 서기관 / 국세청 원천세과 Q. 과다공제자에 대한 조치는? 금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용에 있어서 과다공제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전산분석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통지 결과에 따라서 5월 달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수정신고를 하신다면 가산세 부담 없이 추가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욕심에 잘 알아보지 않고 신청했다가 과다공제, 부당공제가 발각되면 납부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데요. 따라서 공제 요건을 꼼꼼히 살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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