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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누락분, 5월에 신고 가능

  • 운영자
  • 등록일2014.03.31.
  • 조회수1707
월세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신청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살펴봅니다.
동영상 대본
월세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신청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심층취재에서 살펴봅니다. /// 연말정산에서 미처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세 소득공제 누락분 신고 방법. 지금 알아봅니다. TITLE / 월세 소득공제 누락분, 5월에 신고 가능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되지만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반영해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 확정신고기간도 놓쳤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3년 이내 즉, 2017년 3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 최인순 서기관 / 국세청 원천세과 Q. 월세소득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택 월세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액을 송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서 송금표나 통장사본 그리고 임차주택으로 주소를 전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이TSms 주민등록표 등본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내는 모든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최인순 서기관 / 국세청 원천세과 Q.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은?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자격조건으로는 과세대상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써 2013년도 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단독세대주이고 임차주택 규모나 혹은 오피스텔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2013년 귀속분까지는 임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최인순 서기관 / 국세청 원천세과 Q. 월세 소득공제 방법은? 월세 소득공제액은 300만 원을 한도로 월세액의 50%를 공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바로 납입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에 앞서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을 준비하고 하단에 있는 '현금거래신고 발급거부, 월세' 배너를 클릭합니다. 다음 로그인을 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계약내용을 입력하고,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해 등록 버튼을 눌러주면,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이 완료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면 빨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는데요.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적으로 월세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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