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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
운영자
등록일
2020.01.30.
조회수
91
2019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NEY3ZQcK7n4?feature=player_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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