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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 운영자
  • 등록일2019.01.31.
  • 조회수58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오는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동영상 대본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LRqXwuogMB0?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