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80%와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방식을 개정해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별도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 세액이 기본으로 적용되며,
급여지급일 전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 1,2인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특별소득공제도
소득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해
별도의 특별소득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편,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7월 1일 소득 분부터 적용되며,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코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