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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율, 근로자가 직접 선택

  • 운영자
  • 등록일2015.07.09.
  • 조회수68
7월부터 원천 징수되는 세금의 비율을 근로자가 직접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동영상 대본
국세청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80%와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방식을 개정해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별도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 세액이 기본으로 적용되며, 급여지급일 전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 1,2인 가구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특별소득공제도 소득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해 별도의 특별소득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편,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7월 1일 소득 분부터 적용되며,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코너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경로
http://www.youtube.com/embed/7QRbILpxGaQ?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