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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2월 말까지

  • 운영자
  • 등록일2018.01.11.
  • 조회수61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이나
국내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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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embed/SucFSZH8pjs?feature=player_embed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