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1인미디어창작자 사업장 현황신고 - 홈택스(PC) 신고

2026.01.14.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 등을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입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유튜버)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화면 중앙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겠습니다.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 대한 신고이므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기본정보가 나타납니다. 전화번호 등을 확인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2025년 과세기간 중 사업과 관련하여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유무와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여부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경우 수입금액검토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나머지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무실적 신고」만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메인화면에서 「수입금액 매출명세」의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수입금액 매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금액 매출명세」 화면의 「업종 추가하기」를 클릭합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업종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업종조회」를 클릭합니다. 세세분류명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업종코드목록을 클릭하고 「선택완료」를 클릭합니다. 다시 수입금액 매출명세 입력하기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2025년 수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1인미디어창작자 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수입금액 불러오기 화면입니다. 2025년 수입금액이 불러와져 있습니다. 수입금액 내역은 조회일 현재 국세청에 제출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과 외화수취자료입니다.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와 지급내역, 외화수취내역은 2025년 10월까지 수집된 자료입니다. 조회시점 및 사업장의 제출 여부에 따라 11월에서 12월분 자료 등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고려하여 신고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조회되는 수입금액대로 신고하려면 「작성완료」를 클릭하고, 다르게 신고하려면 「닫기」를 누른후 다음 화면에서 수입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작성완료」 클릭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내역이 자동작성되며 수정도 가능합니다. 수입금액을 지급명세서 자료와 외화수취자료의 금액대로 신고하는 경우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급명세서 자료와 외화수취자료로 제출한 금액대로 수입금액 신고하려면 조회된 자료를 선택 후 「작성완료」를 클릭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신고서 제출하기」 등 다음 작성 단계를 이행하면 됩니다. 수입금액 매출 구성 명세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매출이 있는 경우 기타매출에 해당금액을 입력하고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지급명세서 자료와 외화수취자료가 실제 수입금액과 달라 다르게 신고하려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회된 수입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하기 위해 「닫기」를 클릭합니다. 수입금액내역 작성화면입니다.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불러오기 위해 「업종조회」를 클릭합니다. 세세분류명에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수입금액과 제외할 수입금액은 공란이므로 직접 입력하신 후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수입금액 매출 구성 명세」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매출 자료조회」,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조회」를 클릭하여 해당금액을 불러오면 「수입금액 매출 구성 명세」에 채워집니다. 이번 사례는 신용카드 등의 매출금액이 없는 경우로 지급명세서 제출분에 해당금액을 입력하고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적격증빙 수취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매입액 명세」 「작성하기」를 클릭 하겠습니다. 2025년 과세기간 중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있는 경우 작성하며 이번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입력하고 신용카드 등 매입금액은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신고서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상으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신고서제출」 화면입니다. 신고내용 요약 등을 확인 후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서 작성한 내역이 보여집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 하단의 안내문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내역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접수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접수결과가 정상으로 나타나야 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클릭, 접수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닫기」를 클릭합니다.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 신고기간 이내에는 재신고가 가능하므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신고 하는 경우 최종 제출된 전자신고 자료만 제출됩니다. 또한, 신고 내용을 신고서 서식 형태로 출력하시려면 우측상단의 “제출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신고내역이 조회됩니다. 여기서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신고서보기]가 나타나고 [인쇄]를 클릭하면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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