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주택임대업 사업장 현황신고 - 모바일(손택스) 신고

2026.01.14.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 등을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앱(손택스)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또는 구글 Play 스토어 마켓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신 후 해당 앱을 설치합니다. 손택스 초기화면 좌측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겠습니다. 맨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무실적)」을 클릭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기본정보가 나타납니다. 전화번호 등 확인하신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수정하시면 됩니다. 스크롤바를 내려 「첨부서류 제출유형」을 선택합니다. 2025년 과세기간 중 주택임대 사업과 관련하여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유무와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여부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주택임대업의 경우 수입금액 검토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나머지 항목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례는 매입계산서 수취 내역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수입금액 검토표 기본 값은 「제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전자신고」를 선택합니다.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수입금액내역」 입력 화면입니다. 기본정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경우 업종코드가 나타나며,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한 경우 「돋보기」를 클릭 후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내역 입력은 「수입금액 검토표」를 먼저 작성 후 「수입금액 상세 내역」을 입력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수입금액 검토표」를 클릭합니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화면입니다. 2025년 과세기간의 주택임대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이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년신고 임대명세 조회」와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임대명세」를 클릭하면 직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 시 작성한 주택임대 명세를 불러올 수 있으며 「신고도움자료」를 클릭하면 2025년 중 국내 주택보유 내역,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현황, 지자체 주택임대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현황을 입력하기 위해 「입력」을 클릭합니다. 임대물건 등록 화면이 나타나며 주요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번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은 2025년 과세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이 세무서 사업자등록,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를 모두 충족한 기간이며,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인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된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활용할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19번 「월세수입금액」은 16번 임대기간과 18번 월세를 입력하면 연간 월세수입금액이 계산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수정하시면 됩니다. 20번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은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 3.1%로 계산한 금액인 간주임대료를 입력하는 것으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일 경우 임대주택별로 직접 계산하여 각각 입력할 수 있으나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손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하단에 「주택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2025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설명드릴 주택임대 현황입니다. 2개의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2025년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6,000,00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제시된 주택임대 현황을 바탕으로 임대물건 등록 항목을 모두 입력하였습니다. 월세합계금액 6,000,000원이 21번 임대료 수입금액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내역이 맞는지 확인 후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수입금액내역」 입력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입금액 검토표」에서 작성한 임대료 합계금액 6백만원이 「수입금액」에 반영되었습니다. 스크롤바를 내려 수입금액 구성 명세를 입력합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 중 계산서 발급금액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에 맞추어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며 계산서 발급금액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금액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례는 계산서 발급금액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기타매출에 6백만원을 입력합니다. 「수입금액내역」의 수입금액과 「수입금액 구성 명세」의 합계금액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수입금액 내역」 입력이 완료되었으며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적격증빙 수취내역」 입력 화면입니다. 2025년 과세기간 중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있는 경우 작성하며 이번 사례는 매입계산서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전자계산서 외에 1,000,000원을 입력합니다. 「적격증빙 수취내역」 입력이 완료되었으며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이번 사례는 매입계산서가 있으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작성」을 클릭합니다.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가 있는 경우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종이계산서는 「전자계산서 외 발급받은분 매입처별 명세」에 입력하며 「입력」을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 매수, 매입금액을 입력 후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합니다. 입력한 내용이 「총합계」에 반영되었습니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있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을 선택합니다. 다만, 이번 사례의 경우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며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신고서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내용 요약 등을 확인하신 후 수정하실 사항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최종적으로 오류검증을 한 후 전자신고 내용이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접수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접수결과는 정상으로 나타나야 하며, 신고 내용이 잘못된 경우 신고기간 이내에는 재신고가 가능하니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신고 하는 경우 최종 제출된 전자신고 자료만 제출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내역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신고 내용을 신고서 서식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접수증 보기를 클릭하시면 접수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모바일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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