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하세요~

2024.10.0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과세특례 신청이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 또는 신청할 수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신고와 과세특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과사원용 주택,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 등은 오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 신고와 과세특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이 밖에도 달라진 2024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과세특례 신청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로,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때, 홈택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잔여 지분에 대한 합산배제가 가능한데요. 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올해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요. 다만,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 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하는 신고를 하고, 기존 합산배제 신고한 물건의 소유권, 면적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 하면 됩니다.또한, 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이렇게 합산배제 신고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도 가능한데요, 먼저, 1세대 1주택자 적용특례를 살펴보겠습니다.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주택 또는 지방에 소재한 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홈택스나 손택스 종부세 모의세액계산 서비스 등을 활용해 특례 적용 유불리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이 밖에도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를 비롯해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가 특례 신청 시 해당 주택은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만, 상속주택 등 특례 주택을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주택 수가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법인, 공공주택사업자 등 일정한 법인은 특례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일반 누진세율,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공익법인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하지 않는 주택이 1채라도 있는 경우 최고 5%까지 중과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한편, 국세청은 어려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합산배제 안내문을 ‘주택 임대사업자’용과 ‘주택 건설 사업자’용으로 세분화해 납세자 유형별 맞춤 안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특히, 합산배제 자가진단, 종부세 모의계산, 각종 신청화면 등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안내문에 추가해 화면 접근성을 높이고, 복잡한 설명 내용을 간소화해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부부공동명의 특례 적용 시 세액,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시 세액 등 본인이 납부해야 할 예상세액을 미리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성실하게 신고 또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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