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2026.02.26.
[도입]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혜택받는 공제,감면~! 알려줘요, 공감맨~ 착한 임대인이라면? 70% 세액공제 받아가세요~ #8.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편 공감맨 :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했나요? 상가임대료를 인하했다면, 임대사업자 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 사장님 : 저요! 저요! 상가임대료를 인하했어요~ 공감맨 : 그렇다면,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가능해요~ 사장님 : 정말요? 상가임대인에게 엄청난 혜택이다~ 공감맨 : 하지만, 몇가지 요건이 있다고~ 사장님 : 뭔데요? 공감맨 : 우선 임대인은 사업자등록 필수! 임차인은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인가요? 2.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3. 사해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면 안돼요~ 4. 임대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해도 NO!! 5. 임차인도 사업자등록은 필수라고~! 여기서 주의, 무신고, 기한후 신고시에는 적용 불가하니 놓치지 말고 정기 신고 시 신청하세요 단, 임대료・보증금을 기존보다 5% 초과하여 갱신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니 주의할 것! 사장님 : 네~ 꼭 기억할게요. 공감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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