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폭탄’ 해결해 드려요”
국세청에서는 억울하게 부과 받은 세금에 대해 경제 사정 등의 어려움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결해 주는「국선 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대상
o 신청인이 법인이 아닐 것
o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o 신청세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o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일 것
2. 문의
o 국번없이 126→③번이나 각 지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만약 양천세무서 납세자 중, 억울한 세금으로「국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126번이나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2-2650-921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