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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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리플릿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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