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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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3월은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기한 내 법인세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모든 신고는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전자신고(www.hometax.go.kr)로
□ 대 상 :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
□ 신고기간 : 2026년 3월 1일 ~ 3월 31일
□ 문 의 : 양천세무서 법인세과(전화 : 2650-9401~6, 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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