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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4.10.
  • 조회수646


제도개요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신청인․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각급 세무관서

신청자격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의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 없이 ☏126누르고 3번 선택)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납세자권익보호/납세 권리구제/국선 대리인 제도)를 참고하십시오.

양산세무서 국선대리인

세무사 이주영